시흥경찰서는 1일 유흥주점을 상대로 티켓영업과 윤락을 알선하며 수억원의 화대를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업주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이모(23)씨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 유흥주점을 상대로 티켓영업과 윤락을 알선해 모두 3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월 18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휴일이나 손님이 없는 날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 월급에서 삭감했으며 티켓비 전액과 화대의 절반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