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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제대로 안낸다"

재정보조금 해마다 증가... 학교수익용 재산 임야 뿐

해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는 도내 사립학교 재단이 정작 교사의료보험·연금 등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출연의무는 지키지 않고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9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산정액은 144억3천여만원인데 불구, 실제 납부한 금액은 27억8천여만원으로 납부율은 19.3%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채용한 교사들의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기간제 교원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교사인건비이다.
이같은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의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산정액은 127억5천여만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4억8천여만원으로 납부율은 17.8%에 머물렀다.
지난 2001년도에도 법정부담금 산정액은 100억5천여만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2억2천여만원으로 납부율은 22.2%에 그쳤다.
이처럼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부담금 납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학교운영을 위해 마련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을 낼 수 없는 논·밭·임야 등 이기 때문이다.
법정부담금 출연의무는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사학재단에 대한 도교육청 재정 보조금 지원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도내 사학은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한해 살림살이를 꾸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올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225개 사립학교에 지원할 재정결함지원금은 지난해 3천558억원보다 11.5% 증가한 3천971억원이다.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02년에는 3천22억원, 지난해에는 3천558억원, 올해는 3천97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사학이 해마다 엄청난 재정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면 법정부담금 납부실태는 쥐꼬리에 불과한데도 오히려 인사권 등 기득권과 사학자율성을 더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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