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도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입지 보다 ‘계획입지’를 기초로 부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원, 부천, 안양 등 공동화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이전부지를 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지원제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에 입지한 기업의 지방이전보다 신규투자하는 기업의 이전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본사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후원한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대응전략 마련 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연구위원을 비롯해 토론자들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했던 부지를 계획입지로 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면 지난 2000년 86개, 2001년 149개, 2002년 182개로 큰 폭 증가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 43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수도권의 산업활동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5.1㎢-6.9㎢ 정도의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오는 2011년까지 총 45.9-62.1㎢ 규모의 용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위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입지를 부족하게 공급해 수도권 공장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결국 매년 4.7㎢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산업공동화가 크게 우려되는 성남, 안양, 부천, 수원 지역에서는 공장이전지역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토지이용계획과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과밀억제권역 도심지의 공장부지를 용도 변경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평당 300만원의 지가가 1천만원까지 상승,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첨단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도시권 과밀지역 내 이전부지에는 주택보다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0년대 도에서는 총 18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며, 이들 중 14개 부지에 아파트 2만4천941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8만2천305명의 인구가 유입돼 교통난과 인구과밀화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시?군별 산업?인구증감 등의 지표를 고려해 선정, 수도권내 개별지역이 가진 특수성이 무시됐다.
이를 위해 단순히 고용인원과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특정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석규 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첨단업종 유치를 확대해 도 특성에 맞는 첨단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그동안 수정법이나 국토관리법 등에 따라 수도권이 규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극단적인 대응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전지역에 또 다른 역차별이 없도록 반대보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