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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법률 자문 서비스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불공정 계약 고충 해소·만화인 권익보호 강화
만화분야 창작자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한 자문 서비스
방문 대면·온라인·전화 상담…오는 12월까지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만화분야의 창작자 및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을 해결 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공정한 만화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헬프데스크’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창업문의 등이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뿐 아니라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들의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다.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총 13명이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온라인 상담, 방문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1차 상담 후 대면 상담을 원하면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자문위원과 일정을 조율하여 심층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및 전화 상담의 경우, 신청 시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방문 상담은 약 1시간, 통화 상담은 약 30분간 진행된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상담실에 상주하는 현직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역 웹툰캠퍼스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은 “만화인들은 만화창작 및 산업활동 과정에서 계약, 회계, 저작권 등 법률관련 사안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프데스크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만큼 많은 만화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헬프데스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이용 안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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