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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천억원 풀고 ‘갑질’ 줄이고 ‘서비스’ 업그레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및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던 애플코리아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과 함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애플은 자진시정안을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히고 이중 250억원으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그리고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 수리비용의 10%를 지원한다. 또한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도 10%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며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는 10% 금액을 환불해 준다.

 

또한 애플은 400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스마트 공정 장비 및 친환경 제조 기술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행 기간 3년 후에도 애플은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애플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자해 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글로벌 회사 네트워킹까지 개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애플은 사회적 기업 및 투자기관과 함께 혁신학교, 특수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 교육 지원사업에 100억원을 들인다.

 

애플은 논란이 된 광고기금에 대해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광고기금에 처리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올릴 계획이다. 전원회의 심의 후 의결되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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