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소방서는 화재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화기 종류가 달라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은 화재를 A, B, C 그리고 K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A급 화재는 일반화재로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탄 뒤 재가 남는 경우이며 소화기에 A로 표시한다. B급은 유류 및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 등의 화재다.
C급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이며 K급 화재는 주방화재로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경우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매우 효과적인 소화기구로 화재 종류 적응성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