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단속 이틀째인 2일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 단속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을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선정하고 5분 이상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들은 자동차공회전 단속이 과태료 부과 자체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부족에 따른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공회전 확인시점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지역인 자동차극장의 경우 특성상 공회전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업주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는 상태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성남 최모(31)씨는 터미널 주차장에서 시동을 잠시 켜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하지만 최씨는 이 지역이 자동차공회전 금지구역인지 몰랐고 어디에도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수원 한모(43)씨 역시 잠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정차하고 돌아와 보니 단속요원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어 공회전 확인시점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등 곳곳에서 단속당국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인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홍보와 계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앞으로 자동차 공회전의 위해성과 제한내용에 대해 홍보와 지도를 꾸준히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