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아파트 건설현장서 억대 받아챙긴 사이비 기자 징역형

아파트 건설현장을 상대로 기자 신분을 내세워 억대 금품을 챙긴 이른바 ‘사이비 기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1억7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기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더는 환경기자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각 업체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자신의 기자 신분을 내세우며 ‘돈을 주면 현장의 불법 사항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