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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경찰 수사 과도하게 통제"

 

지난달 초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내용"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입법예고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폭넓게 보장돼있어 경찰 수사가 과도하게 통제될 우려가 있다"며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려던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노총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에 없는 검사의 통제권을 다수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선거·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음에도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도 해당 분야에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며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공노총은 규탄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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