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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사회적경제] 사람복지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로, 쇠락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매년 10조 원 규모로 전국 500여 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 도시공간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30곳은 국가공모 방식으로, 70곳은 광역시⸱도 자체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2월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안성시와 동두천시를 포함하면 8월 현재까지 도내 기초지자체 중 16개 지자체의 34개 마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기초지자체 조례와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사무(민간)위탁 조례,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16개 모든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조례는 6건,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관련 조례 4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관련 조례 2건으로 다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벤처창업 7건, 청년창업 5건, 여성창업 3건 등 일반 창업지원 관련 조례는 15건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 관련 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2019년 3월에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국토부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9곳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만부마을과 맑은내마을, 제주도 신산머루마을과 월평마을 등에 마을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마을조합 설립 사례가 없다.

 

마을조합 육성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1년 반이 다 되어감에도 마을조합 설립 및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적은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협의회에서 마을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상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마을조합 설립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하고 사업화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 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토부가 장려하고 있는 마을조합은 주택관리·집수리지원·생활환경개선 사업, 주민공공시설·사회적주택 운영 사업, 마을카페·마을상점·마을밥상·마을축제 운영 사업, 역사문화보존·지역사회교육·연구조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다. 마을조합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토부는 물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 지원기구’ 역할 수행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마을조합 설립, 주민교육,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조합 지원을 위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담아 전담조직 확충이 필요하며 광역통합지원기관 내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전담인력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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