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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 높이 지붕서 근로자 추락사, 안전장치 안 한 대표 벌금형

아파트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던 중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방지 조치를 미비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B(사망 당시 54세)씨가 7m 높이의 철골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22일 만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당시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도급받은 A씨는 작업자의 안전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도 쓰지 않고 추락 방지용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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