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은 7일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축계획 철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자 3동에 위치한 6600여㎡ 규모의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추진된 곳이다.
그러나 기재부 사업 우선순위 배제와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왔다.
특히 학원가 밀집지역과 가깝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법무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이나 공공편익시설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당선과 함께 정자동 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 법무부 및 수원시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정자동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수립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이제 주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소년분류심사원 계획이 최종 철회되었다. 그동안 정자동 부지문제로 걱정해오신 주민들께 기쁜소식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첫 발을 떼었고 법무부 부지 활용이 지역 경제활성와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