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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15~21일 법안소위 심사

 

‘특례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8일 국회 행안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정부안을 포함한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됨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는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다시 켜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 오는 15~21일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와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 제정 31년 만에  추진된 전면적인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5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지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과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자치분권의 전기를 만들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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