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백혜련 "추천위원 선정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공수처법 개장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이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소집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회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