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두순 출소 앞두고 대책 마련에 국회, 법무부, 경찰, 지자체 총 출동

 

법무부와 경찰,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가 18일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출소 대비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등 지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안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에게 출소 이후 신체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법률이 한 건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 안산시민이 공포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흉악범들이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서 충분히 사회적 적응 훈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특히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의 인권은 중요시하고 74만 안산시민과 국민의 인권은 소홀히 하는 듯한 부분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진짜 격리시키고 싶다’는 게 시민의 마음이지만,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과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 역시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세우는 등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으로 ▲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 주 1회 생활계획 보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후 고영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하고,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범죄예방 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경기신문/안산=김준호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