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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금지, 포장만 허용

코로나19 전파 방지 조치…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
철도는 50% 판매 제한…창가좌석만 판매해 거리두기
중대본 "추석교통 방역 관리 위해 국민 자발적 참여 당부"

 

정부가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 귀성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식사를 못 하게 하고 포장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9일~10월 4일) 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연구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추석과 3~4일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간 예상 이동인원은 2759만 명이다.

 

하루 평균 460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28.5%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었다. 자가용 이동 분담율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도로 분야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올해 특별교통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휴게소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한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이 중단되며 야외 테이블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다.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안내 요원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시설 이용자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휴게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QR 코드나 수기 및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을 32개소 운영하고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을 분산한다.


정부는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등 민간 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지도를 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춘다.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철도는 좌석 판매비율을 100%에서 50%로 제한,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해선 별도 명단을 관리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석 교통 방역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가급적 고향 방문,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을 철저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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