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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24㎞ 운전하다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징역형 '윤창호법 적용'

만취 상태로 20㎞ 넘게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보행자를 친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야간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6월 30일 오후 11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24㎞가량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119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후 나흘 만인 7월 4일 오전 뇌간마비 증세 등으로 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4%였고 그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일컫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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