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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 70대 살해 용의자, 범행 전 ‘화투 시비’로 경찰조사 받아

용의자 60대 남성,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피해자와 화투치다 시비 붙어…흉기 협박도
경찰, 혐의인정·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석방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범행 직전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전 7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B(76·여)씨 집에서 B씨와 지인 C(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B씨와 아침 운동을 하던 지인이 이날 B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기고 집을 찾았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B씨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 A씨가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인 19일 B씨의 집에서 C씨 등 이웃주민 5~6명과 모여 화투를 쳤다.

 

화투를 치던 중 이웃들과 시비가 붙은 A씨는 당일 오후 8시 57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A씨에게 증거 부족으로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철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체포해가라”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25분쯤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 있던 그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며, 목격자 진술 및 흉기 등 증거도 확보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2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석방했다.

 

석방된 A씨는 자정 전에 집에 도착한 뒤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B씨 등을 살해한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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