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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 3년 전보다 58% 줄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가 3년 전보다 5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최근 동해상에서 불법조업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단속 건수는 195건으로, 3년 전인 2016년 (405건)보다 58.6% 감소했다. 

 

단속 건수는 2017년 278건, 2018년 258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나포된 어선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주가 한국 정부에 내는 담보금도 2016년 267억원에서 2017년 166억원, 2018년 173억원, 2019년 123억원 등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2016년부터 해경은 집단으로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 공용 화기를 사용했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범 해역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했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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