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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인천시.시교육청, 재학생과 같은 1인당 10만 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최근 시와 시교육청이 초·중·고교 재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을 같은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며, 7천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1회 10만 원으로 재학생들과 같은 수준이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월23일부터 10월23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만 14세 미만은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시와 각 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20 미추홀콜센터와 시 아동청소년과(☎440-2851~4), 각 구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중인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초·중·고 모든 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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