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언론사 명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강일 신동화 예비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고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제기된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관위에 요청하기 위한 취지다.
고발장에는 특정 여론조사가 언론사 명의로 진행됐으나 비용 부담 주체와 조사 결과 공표 시점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화 선대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이 구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선거 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강일 총괄본부장은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결과 공개가 지연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하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여론조사의 자금 출처 및 의뢰 경위, 조사 결과 공표 지연 경위, 조사 과정에 관여한 주체 전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