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112로 1600회 넘게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60대 악성 신고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서는 112에 수시로 전화해 상황실 경찰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A(68)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18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112 신고한 후 상황실 경찰들에게 “야 이 사기꾼 XX야, 똘마니 XX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등 폭언 및 욕설을 반복했다.
그 2018년 11월부터 13개월간 1625회에 걸쳐 폭언 및 욕설을 반복했다.
경찰이 A씨의 112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1625회(경기남부청 1475회, 서울청에 150회)나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112 상습 악성·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