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비상통로는 막혀 있고 방화문은 열려 있고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점검'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 3명의 인원으로 2000여 개소 소방·피난시설 점검 및 단속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 4만 30건, 사망자는 284명에 달해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피난 통로에는 쌓아둔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22일 오후 3시쯤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이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A공장의 한 사무실을 긴급 점검했다.

 

이곳 사무실 안쪽으로 난 피난계단과 연결된 비상구 앞에는 제품 상자를 쌓아둔 선반들로 가득했다. 불이 났을 경우 쌓아둔 물품으로 인해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았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수차례 계도를 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A공장에 대해 이날 소방패트롤팀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방화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쉽게 닫히지 않도록 의자나 소화기 등을 이용해 고정해 두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2항 1호)’은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통구 영통동 B공장에는 방화문이 있어야 할 곳에 방화문이 없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기관(수원시)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화구획, 즉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B공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소방패트롤팀은 설명했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지역 도심 내 소방·피난시설을 사전 관리·감독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소방패트롤팀’을 신설했다. 팀은 정하국 팀장(소방경)과 황해수 소방위, 유정현 소방사 3명으로 구성됐다.

 

3명이서 2000곳에 달하는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을 점검·단속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958곳을 점검해 소방·피난시설 관리 불량 판정을 받은 12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기관 통보, 시정 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패트롤팀은 점검 때마다 법정 방화문과 피난계단 관리 상태가 자주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화문은 반드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 불길과 연기를 차단해야 하고, 피난계단에는 물건 등을 치워 화재 등 긴급 상황 때 피난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하국 수원소방서 소방패트롤팀장은 “소방패트롤팀은 공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을 모두 점검·단속은 나가고 있는데, 소방·피난시설 관리가 잘 돼있는 곳이 있는 반면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많다”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화재 예방 습관과 소방·피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