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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영업손실 지원법 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 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에서 최대 2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어도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와 계속되는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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