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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검거만큼, 피해자의 피해자산 회복도 중요”

경기남부청, 보이스피싱 피해 동결 적극 추진
피해재산 회복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
남부청장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총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검거 중심의 경찰 활동이 진일보한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피해자산 회복에도 방점이 찍힌다.  

 

경기남부경찰청(남부청, 청장 최해영)은 24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전적 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에 대해 기존 검거와 처벌 중심의 응보적 활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범죄수익 동결을 통해 범죄피해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범행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거나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보전까지 함께하여 피해재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부청은 금융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사건 발생 즉시 범행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등 최근 20여 건의 피해를 막아낸 사례가 있었다.
 
지난 8월에는 하남 미사지구대에서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61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지난 7월 동탄지구대는 농협 직원으로부터 고령의 고객이 4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112에 신고받자, 전담팀을 출동시켜 노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시키고 재입금하게 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찰은 2018년 8월부터 회계사 및 계좌·통신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지능범죄수사대 산하에 신설하여 범죄수익 동결에 매진해 왔다.

 

이로 인해 2018년도 71억 원, 2019년도 21억, 금년 9월 현재 6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주요 사례로는 웹하드 카르텔 형성 음란물 유포사건 예금채권 71억 원 상당 몰수보전, OO여객 업무상 횡령사건 은닉 현금 60억 3000만 원 현장 압수 등이 있다.

 

한편, 올해 9월 10일부터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새롭게 부여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됐다. 

 

기존 ‘기소 전 몰수보전’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최해영 청장은 “범죄자를 검거하여 추가 범행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을 추적·동결하여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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