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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 지급 시작…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100~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이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25일 오후쯤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르면 28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주는 추석 연휴 이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1~5월 창업한 경우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으로 총 27만명 정도다.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다면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중기부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았다. 지급 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난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았고,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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