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허리 수술 이력을 소개하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없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떄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모하는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보석청구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 총회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쪽에 통보키로 했다. 또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10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또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자금 50억여원을 끌어쓰는 등 56억원을 가로채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