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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 호소 "치료받으며 재판받게 해달라"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며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허리 수술 이력을 소개하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없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떄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하겠다”고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모하는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3차 준비기일이 열린 이날 보석청구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 총회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쪽에 통보키로 했다. 또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10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또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자금 50억여원을 끌어쓰는 등 56억원을 가로채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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