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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직장협의회 출범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직협

 

안양동안경찰서가 28일 라혜자 안양동안경찰서장, 강문봉 직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동안서 직장협의회’ 설립식을 개최했다.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 등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성격을 고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올 6월 11일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8월 17일 회장을 선출하고 9월 22일 정관 확정, 9월 28일 설립총회로 직장협의회를 정식 출범했다.

 

현재 안양동안서 직장협의회에는 240명이 가입(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상)했다.

 

강문봉 직장협의회 회장은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라혜자 서장은 “안양동안경찰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안양동안경찰서 발전과 치안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건강한 조직으로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기관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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