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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 적발 161건, 징계는 제각각

강득구 의원, 교육부 차원의 징계 지침 마련 필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지만 비위행위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단일한 징계조치 기준이 없어 징계조치가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8년~2020년 7월) 적발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는 총 1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31건, 경기 24건,강원 19건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96건으로 전체 비위 행위의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금풍향응 수수 34건 ▲복무 불성실 15건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 ▲학습권 박탈 4건 ▲기타 1건 등이었다.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사항으로는 중징계(해임·의원면직·자격정지·정직)가 70건, 경징계(감봉·견책·주의·경고)가 75건, 기타(사직·사유서작성)가 1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조치 수준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과 세종은 단 한 건의 중징계 처벌없이 모두 경징계 처벌에만 그쳤고, 서울은 25.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상 (성)폭력 등 여러 비위행위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위 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에 실시한 학교운동부내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위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서 교육부는 강화된 자체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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