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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안성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

 

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해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주택피해(침수, 반파, 전파 및 유실) 대상자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가구 등이며,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한 달치이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시는 향후 세대주 확인 등을 통해 피해가구를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해 피해자 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요금 감면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유예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안성=노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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