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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보고서 공개하기로 하고서 ‘묵묵부답’

교육단체, 인천시교육청에 소송 제기

 

과중한 업무로 순직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 관련 진장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고인의 죽음에 얽힌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진상조사 보고서 원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가려졌다”며 “시교육청은 진실을 철저히 은폐한 ‘먹칠 된 종이 뭉치’만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의 마지막 행적과 책임자들의 과오가 담겨야 할 기록을 검은 가림막으로 도배한 행태는 유가족을 향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고인의 명예를 다시 한 번 짓밟는 처사”라며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처벌 수위 등을 가리기 위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법에 따르면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답변해야 한다”면서 “시교육청은 명확한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말했다.

 

인천 특수교사는 2024년 10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사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고인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으며, 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도 114차레 조사를 통해 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는 5명 중 1명만 중징계로 의결됐을 뿐 나머지 4명은 경징계로 마무리 해 지역사회 논란이 일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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