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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주의 발령'

 

 

김포관내 지역내에서 주택조합에 계약했다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주의 발령을 내렸다.

 

특히 시는 최근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 가입계약과 관련해 가입 전 반드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먼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팔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토지등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신문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 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을이유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같은 실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서는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고, 가입전 반드시 토지확보 상태와 투자금 반환조건,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게 시 주택과의 설명이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제1종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미리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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