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오산)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평수기 왕복 이코노미 기준 인천~뉴욕까지 7만 마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년간 퇴직자 462명이 퇴직시 보유한 약 3,118만 마일은 인천~뉴욕 왕복 445회 규모이다. 그러나 환수 규정이 없어 모든 퇴직자가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가져간 퇴직자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104만 마일, 인천~뉴욕 왕복 14회)이고, 다음으로는 외교부 고위 공무원(85만 마일, 인천~뉴욕 왕복 12회)이다. 산하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임원(62만 마일, 인천~뉴욕 왕복 8회)이다. 1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각각 2086만원, 1707만원, 1259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이다.
안민석 의원은 “퇴직시 소유하고 있는 공적 마일리지가 제2의 퇴직금이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항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 명의의 적립 시스템 구축 또는 공공기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