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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보호안?… 연예계 '갸웃'

대중문화기획업체 약 4천 곳... 돈 받고 연기·노래, 학원 뒤섞여
"법 자체도 두루뭉술... 범죄행위 제대로 제재 어렵다"
표준계약서보다 부속합의서 중요, 데뷔 전 장시간 연습 규제 비현실적
기획사 폭행·폭언, 처벌 내용 없는 점도 한계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개선안이 세밀하지 못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은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 데뷔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 정립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 ▲휴식·학습권 침해와 성희롱·폭행 등 불법행위 근절이 골자다.

 

이를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과 불법행위 과태료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연예기획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이 고착됐다는 점이다.

 

 

국내 대중문화기획업체는 약 4천 곳으로, 스타를 발굴해 전속계약을 맺는 일반 기획사와 돈을 받고 연기·노래 등을 가르치는 학원 형태도 뒤섞여 있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대중문화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문턱을 계속 낮추다 보니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기획사를 차릴 수 있다"며 "법 자체도 두루뭉술한 조항이 많아 업자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보다 부속합의서가 중요하다는 점, 데뷔하기 위해 장시간 연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등 현장에서도 당장 크게 변할 게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기획사의 폭행·폭언에 대한 처벌 내용이 없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소속사 직원들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그룹 이스트라이트와 TRCNG 멤버의 법무대리인 정지석 변호사는 "기획사 측의 소속 가수 폭행은 여러 번 사회 문제가 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소형 기획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 연습생·가수들이 폭행과 폭언을 겪는 일이 만연해 있을 텐데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박태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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