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고의무 위반하고 등록기준 미달돼도 솜방망이 처분...소방시설업체 관리 '허술'

소방시설업체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 받는 꼴
박완수 의원 "적발돼도 85%가 경고로 그쳐...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 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2581건으로,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업체로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시·도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행정처분이 21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 20%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고,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있었다.

 

특히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분에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가 2204건(85.4%)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233건(9%), 영업정지 95건(3.7%), 등록취소 49건(1.9%)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체 지역별 현황을 보면 울산, 인천, 경기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박완수 의원은 “대형 화재참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소방시설 관련업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가장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며 “소방시설업의 업무가 소홀함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면 관련 업계에 안전불감증을 야기시킬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