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경기도 내 건축 총면적 2000m²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 수사를 해 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B 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 도급 발주해야 함에 따라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26건을 입건,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 위반 건축주 및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이 쉽다는 맹점을 이용해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6월 기준) 전국 소방시설업체 9384곳 중 거짓점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2581건으로,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업체로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시·도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년 6개월간 업체별 행정건수를 보면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행정처분이 21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업 236건, 설계업 135건, 방염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약 20%가 중복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508곳이나 있었고, 이 중 9회나 중복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