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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건설사 등 40곳 적발

도소방재난본부 특사경, 7~10월 공사장 547곳 대상 수사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해야
특사경 "위반 행위 엄중 처분 방침"
수원남부소방서 "안내문 통해 변동된 사항 전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경기도 내 건축 총면적 2000m²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 수사를 해 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B 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 도급 발주해야 함에 따라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26건을 입건,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 위반 건축주 및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이 쉽다는 맹점을 이용해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방시설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 일괄 도급 계약 체결은 위법이다”면서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라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수원남부소방서 내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으나, 착공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등 첨부자료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각 업체에 안내문이나 서한문을 보내 변동된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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