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재정이 매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를 부과하고도 거둬들이지 못해 그대로 버려진 결손 지방세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총 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결손액은 2001년 280억원, 2002년 308억원, 2003년 321억원으로 해마다 20억원씩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도 재정확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과하도도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도 2001년 2천656억원, 2002년 2천590억원, 2003년 2천691억원으로 해마다 비슷하게 발생해 앞으로 결손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도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결손처리 된 지방세 중 징수재산이 없는 경우가 22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손처리 시효완성 50억원, 행방불명 5억원, 기타 38억6천만원 순이다.
또 지방세 미수납액은 고질적 체납 797억원, 무재산 739억원, 소송계류나 압류 392억원, 거소불명 356억원, 징수유예 9억8천만원, 기타 74억원으로 고액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태다.
결국 몇 차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건실한 도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예산(불용액)은 지난해 예산 8조3천526억원의 1.5%인 1천261억원으로 전년대비 458억원이 감소했다.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45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2억원, 예산집행 잔액 546억원, 보조금집행 잔액 17억원, 기타 예비비 641억원 등이다.
이와관련 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직장인의 경우 급여압류,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거둬들여야 할 지방세를 결손 처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원칙에 어긋나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조세형평은 물론 도의 탄탄한 재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