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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이견 때문에…'대형화재' 위험 상존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 간 이견 발생
양 기관 의견 차이가 지자체·일선소방관서까지 번져 사업 진행속도 '더뎌'
해당 사업 홍보도 미흡해…상인들 “몰랐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한번 불길이 붙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감지기 설치가 필수인데, 이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 중기부-소방청 간 의견 차로 사업 진행속도 ‘더뎌’

 

14일 지자체와 일선 소방관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방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해 예산을 내려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는 혼선에 빠졌다.

 

 

중기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시작했고, 관계기관인 소방청에 자문을 구했다.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의 ‘형식·미형식승인 화재감지기를 혼용하자’는 의견과, 소방청의 ‘가능하면 형식승인을 받은 화재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적합여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일반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용품은 모두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소방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청이 2018년 6월 전통시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했지만,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그 이전에 지어진 전통시장은 여전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형식승인 제품을 써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 모든 곳에 형식승인 제품을 쓰면 좋겠지만, 형식승인 제품이 나온 게 몇 개 안 될뿐더러 형식승인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관계자는 “우리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주는 거지, 따로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도 “소방청 입장에서는 소방력 낭비 방지와 시장 안전을 위해 (감지기) 성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형식승인 제품을 쓰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우려스러움에 의견을 얘기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약간의 이견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 일로 각 지자체와 일선 소방관서가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은 중기부의 입장에 따라 형식승인·비형식승인 제품을 혼용하려 하고 있으나 소방서는 소방청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만 협의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와 소방관서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방관서 담당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용품을 썼을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어딨냐’는 문제가 생겨 형식승인이 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시행된지 햇수로 3년됐는데…상인들 “몰랐다”

 

관계기관 의견차이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외에 문제는 또 있다. 해당 사업 지원대상자인 상인들은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북수원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원모 씨는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화재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인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동시장의 70대 김모 씨도 “제 가게 안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런 걸 설치해주면 싫어할 상인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기부는 홍보를 꾸준히 진행했는데, 상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관계자는 “위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각 상인회에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도 상인들이 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면적 600㎡가 넘지 않는) 전통시장은 법적 의무시설이 아니어서 설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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