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1심 재판에서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4일 오전 10시 진행된 승리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전반에 관련이 있다.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12일부터 우선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여성들을 알선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라 정해진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만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슷한 시기에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