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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원서류 수수료 횡령 동직원 고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6개월간 모두 2천200만원 횡령한 혐의

시흥시 소속 동사무소 직원이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2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시에 따르면 동사무소 직원 변모(행정8급)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징수한 수수료 2천200여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
변씨는 민원서류 발급 후 수수료를 매일 정산한 뒤 다음날 시 금고에 입금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하루 15만∼20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씨는 이 기간 A동에서 B동사무소로 전근하면서 까지 공금을 수시로 횡령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그러나 지난 3월 변씨의 비리를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쉬쉬하다 변씨 어머니가 시장 부인을 다른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고발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일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틈타 변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절차를 거치느라 고발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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