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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류 제공'…검찰, 김한정 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 기소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기부 행위로 판단했고,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기소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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