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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환 남양주시의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장근환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산하기관의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과 더불어 드론운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고, 드론장비 구입·촬영, 드론을 활용해 취득한 공간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드론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드론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장근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장비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에 대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드론장비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해 박은경·이상기·김지훈·김영실·김진희·김현택·백선아·이창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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