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맞불을 놓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기소권 등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시한을 두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을 보이자 ‘자체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직무관련 범죄 제외, 공수처 검사 기소권 삭제, 범죄 정보 강제이첩권 제거, 재정신청권 제외 등이 담겼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직무관련 범죄'로 할 경우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 기소권 삭제의 경우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국민의힘도 자체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총 16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