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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발전소 부작위 항소심 패소… 거부 처분 결정


 포천석탄발전소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확인소송 관련, 포천시가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법원(재판장 이범균)은 2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천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거부처분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보완 사항 미비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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