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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장제급여 신청 가능

수원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처 확대, '유족 편의 향상'

 

오는 11월부터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창구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 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그동안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다른 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사망신고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장제급여 신청은 수급자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결국 수원까지 재방문할 수 밖에 없기 떄문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분실하는 불편이 더해지기도 했다.

 

이에 시는 유족들의 행정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장제급여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했던 수원시연화장에 장제급여 신청서 접수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수원시연화장에 신청서와 홍보물 등을 마련하고 장제급여 신청서류를 접수받는 등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장제급여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장게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 행정으로 유족들의 행정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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