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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 꼼수 협약서 들이민 임대주택 사업자

조례특위에서 연제창 의원에 의해 독소 조항 발견

 

포천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조례특위)가 지난 23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민간 기업과 포천시 간의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던 연제창 의원에 의해 업무 협약 내용 중에 있던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다. 

 

독소조항이 발견된 업무 협약안은 포천시와 A업체 간에 체결하려했던 '도시계획도록 개설 업무 협약 안'이다.

 

이 협약은 포천시 선단동 467번지 일원의 도시 계획 도로 총 296m를 개설하기 위한 업무 협약인데, 사업비는 업체 예상 약 70억원 정도이다.  포천시는 그 중 토지 보상 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14억원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초과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도로가 완성되면 사업자는 포천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 협약이다.

 

이 업무 협약대로라면 임대용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려는 A업체는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하여 사업을 위한 인허가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도시 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의 우선 순위에 밀려 개설하지 못하던 도로를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업무 협약이다.

 

 

그러나 협약안 7조 3항에 보면 "본 협약 체결 이후라도  사업자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전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협의하여 별첨한 대진대학교의 도로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 사용을 득 하였을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연제창 의원은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자가 협약을 대진대학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협약에서는 이 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협약안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에 나온 도로과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강종형 시 도로과장은 "시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제대로 된 협약을 만들어 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협약안 7조 3항에 있는 대진대학교 도로 부지는 임대아파트 사업부지 바로 옆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대진대의 사유지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도로 연결을 할 수 없다. 현재 대진대학교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이 도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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