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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류센터 참사, 화재수신기 꺼놓은 '인재'…7명 입건

경찰, 관리업체 관계자 7명 입건…이 중 3명 구속
관리업체가 화재수신기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해
화재 시 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장비 미작동 
불길 급속도로 번져 5명 사망, 8명 부상자 발생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총 1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처인구 양지 SLC 물류센터 화재 참사 원인은 관리업체가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결론 났다.

 

관리업체가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면서, 화재 시 작동해야 할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용인동부서(서장 이원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책임이 무거운 3명은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화재는 물류센터 지하 4층 기계실 내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과열로 발생했다.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부분이 심하게 불에 타 사라졌고, 시즈히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급수밸브가 ‘닫힘’ 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국과수는 시즈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과열되어 발화됐다고 감정했다.

 

실제로 한 관계자가 “아침 7시경 업체 관계자 A씨가 B씨의 지시를 받고 물탱크 청소를 위해 시즈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물탱크 배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수신기 역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화재수신기 로그기록 분석결과, 화재수신기는 물류센터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되었다. 

 

경찰은 “평소 오작동의 문제 때문에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였다는 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스프링클러나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은 “업체에서는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상태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여 통보할 예정이다”고 했다.
 

불이 난 용인 SLC 물류센터는 연면적 11만5000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오뚜기물류서비스 등이 입점해 있으며, 평소 150명가량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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