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쳐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111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교사가 1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감 67명, 교장 49명, 전문직 3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징계현황은 경기지역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205건, 전남 187건, 서울 161건 등 순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3명뿐이었다. 2111명 중 1714명(81.1%)이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30%(30명)는 경징계 수준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 4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로 음주운전음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막을 수 없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