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어제 대리인단 회의에서 수도이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당초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했으나 헌재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추진위원회의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향후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대리인단은 대학교수 등 청구인단 대표 5명과 함께 수도이전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뒤 헌법소원의 취지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법 제정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170명 가량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